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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피해보상 보험

공제조합 가입으로 고객님들의 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.

피해보상안내

소비자 기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.

피해보상절차

공제 조합 대표번호 1688 - 0972